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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친과 여행을 다녀온 여자
결혼 연차가 1년이 되지 않는 부부였는데요
사연을 들어보니까 결혼을 해서 어느 날 통장을 정리하다 보니까
아내가 유전자검사 비용을 송금한 사실을 알게 돼요
자신의 친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전자 검사 진행
그래서 친생자 부인의 소와 이혼청구 소송을 함께 제기한 사안이 있었는데요
여자가 결혼식을 앞두고 일주일 전에 사귀던 남자와 함께
이별여행 갔을 때 임신이 된 것을
이혼결정
두 사람의 허니문 베이비인 줄 알고 출산을 했던 것이죠
소송 결과는 친생관계는 당연히 부인이 됐고요
여자가 남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과 함께 이혼 결정이 나왔습니다.
정말 드라마 보다 현실이 더 가혹한 느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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