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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아이 기분 상해죄'를 아시나요?
아이가 기분이 나쁘다. → 교사에 항의
학교 선생님은 아이가 잘못해도 그 어떤 훈육도 할 수 없음.
'내 아이 기분 상해죄' 설명
예 1)
아이가 자리에서 일어나 교실을 돌아다니며 수업을 방해하고 친구들을 괴롭힌다 → 자리에 앉아라고 한다 → 아이가 기분 상했다. → 부모가 항의한다. 네가 뭔데 내 아이 기분을 상하게 하냐 → 아동학대로 민원 → 선생님 몇 달 고생.
예 2)
어떤 아이를 칭찬했다. → 옆에 있던 아이가 자기는 칭찬 안 해줘서 기분이 상했다. → 부모한테 이른다. → 아동학대로 민원, 내 아이 기분이 상하게 다른 아이만 칭찬했다는 것이 사유.
동방예의지국이었는데... 어쩌다 이지경까지 오게 된 걸까요. 학교 선생님한테 모닝콜을 부탁하는 건 왜 그러는 건지... 아동보호법은 이러라고 만든 건 아닌데 참 씁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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