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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상대로 협박
지인을 상대로 미리 포섭한 여성과 성관계를 갖도록 유도한 뒤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성범죄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수억 원을 뜯어낸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이들 일당은 성관계하도록 바람 잡는 유인책, 성관계를 하는 여성, 보호자를 사칭해 피해자를 협박하는 인물 등으로 역할을 나눠 치밀하게 계획했다고 합니다. A씨 등은 평소 알고 지내던 친구나 선배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으며 피해자는 20여 명으로 피해 금액은 3억여 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7)씨에게 징역 4년 4개월, 범행에 가담한 B(28)씨에게 2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합니다.
사건 리뷰
피해금액에 작아서 4년 받은 걸까요? 나쁜 짓을 하게 유도하고, 나쁜 짓을 한 사람에게 뜯어낸 거라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랐을까요? 더 많은 말을 하고 싶지만, 블로그에서는 그러면 안 되니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판사님 너무 스윗하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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