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출판사 창업
출판사 창업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 첫 번째 이유는 과거엔 '허가제'여서 복잡했지만 현재는 '신고제'로 변경되어 절차가 간소화되었습니다.
- 두 번째 업종 특성상 1인 무점포도 가능합니다. 즉, 내가 살고 있는 집 주소를 사업자 주소지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쉽게 창업이 가능합니다.
창업 1단계
출판사 이름 정하기
우선은 출판사의 이름을 정하셔야 합니다. 출판사/인쇄사 검색 사이트에서 자신이 원하는 출판사명을 검색하고 이때, 같은 지역에 동일한 이름의 출판사가 없다면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예를 들어, '온유'라는 이름의 출판사를 만든다고 했을 때, 검색 창에 지역선택(서울특별시), 업종구분(출판사), 전체(영업), 항목(상호)으로 설정해 놓고 아래 빈칸에 '온유'이라고 쓴 다음 검색 버튼을 누르면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창업 2단계
출판사 신고하기
출판사는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이며 신고는 보통 자신이 속한 거주지의 구청 문화체육과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출판과 관련된 업무는 이쪽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필요 서류※
- 출판사 신고서(구청에 구비되어 있음)
- 주민등록등본
- 임대차 계약서
- 신분증
접수가 완료되었다면, 행정 절차상 1~3일 정도 걸립니다. 구청에 재 방문하셔서 면허세 27,000원을 납부하시면 '출판사 신고확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면허세는 매년 초에 1번씩 의무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이므로, 날짜를 먼저 확인해 보고 만드시길 권장드립니다.
2023년 12월에 출판사를 신고하면, 12월에 한 번, 다음 해 2024년 1월에 한 번 더 면허세를 납부해야 하므로 약간 손해 보는 느낌.
창업 3단계
사업자등록 출판사 신고까지 마치셨다면, 이제 반하셨고 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다음은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셔서 사업자등록증을 만드시면 됩니다.
만약, 홈택스에 가입되어 있고 공인인증서가 있다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필요 서류※
- 사업자등록 신청서(세무서에 구비됨)
- 출판사 신고확인증
- 임대차 계약서
- 신분증
작성 요령은 사업 현황에서 주업태는 '정보통신업', 주 업종은 '서적 및 전자출판업'을 적으시면 됩니다. 처리 기간은 2일 이내입니다.
창업 4단계
ISBN 신청
국제표준도서번호(ISBN)를 신청하게 되면 위와 같은 이미지의 바코드가 생성되고 다운로드해 책에 부착할 수 있습니다.
ISBN을 만들기 위해선 '서지정보유통지원시스템'을 통해 몇 가지 절차를 거치셔야 합니다.
(1) 출판사 신고 → (2) 발행자번호 신청 → (3) ISBN 교육신청 및 이수 → (4) 도서번호(ISBN) 신청 → (5) 바코드 다운로드
ISBN 신청에 앞서 우선 발행자 번호를 미리 만드셔야 합니다.(처리 기간 : 5일 이내)
도서번호(ISBN)는 이후 책을 최종적으로 인쇄하기 1주일 전에 신청할 것을 권장드립니다.
※ 필요 서류 - 출판사 신고 확인증 스캔 파일
창업 5단계
사업자 통장 및 카드 개설
사업자 통장은 대형 서점과 계약할 때, 혹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과 같은 관공서 지원 사업을 신청할 때 요구되므로 미리 만들어 놓으면 도움이 됩니다. 또한 가계 거래와 사업거래가 섞이면 관리가 쉽지 않고, 세금 신고 과정에서 복잡한 일이 발생할 수 있어 사업자 통장 개설을 권장드립니다.
좋은 책 많이 만드셔서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출판사가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