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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한테 300만원 털린 사장
"이틀 근무에 300만원" 근로기준법 악용 등장
울산 남구 OO식당
20대 아르바이트생 고용했다 뭉칫돈 날려
알바구인 공고
아르바이트생, 노동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접수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절차 흠결의 부당해고
"노동위원회 판정 통상 3개월 소요, 석 달 치 임금 900만 원 지급할 수도.. 합의 제안"
부당해고시 고용지원금 제한..300만 원에 합의
2~3일 하는 걸 보고, 지켜보고 저희가 고용하려고 했는데 그 부분은 제가 잘못한 부분인데..
반대로 근로자분들은 하루 일하고 안 나오는 경우도 수두룩한데..
지난해, 넉 달간 식당 4곳서 합의금 챙기기도
근로기준법 악용 잇따라..주의 필요
하루를 일하더라도 근로계약서는 작성해야 되고요. 하루나 3일 같으면 보통 일용직이라고 그러는데
일용직 계약서를 간단하게 노동부 (홈페이지에) 표준근로 양식이 있습니다. 그런 걸 사용하시면..
근로계약서 다운로드
위 링크를 통해 다운로드 받으셔서 사용하세요.
사건 리뷰
무서워서 고용할 수 없는 어이없는일인듯 합니다. 이러니 젊은 친구들 고용 자체를 부담스러워 하고 근로기준법에 사장님들을 위한 조항도 있어야 할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원하는것도 많고 해줘야 하는것도 많은데, 지켜야 하는건 대충넘어가는듯하니 무단결근으로 인한 피해 조항같은거 말이죠.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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